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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새로운 입찰제도가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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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17-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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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해진 가격…사업관리계획ㆍ시공계획 심사 영향력 커져

대형 토목공사서 강점 발휘…업계 견적ㆍ시공능력 향상에 도움

올해부터 시공임형 CM(건설사업관리), 순수내역입찰 등 새로운 입찰제도가 공공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범사업 10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주된 LH의 ‘하남감일 B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의 참여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업계는 얘기한다.

기발주된 하남감일 B3블록을 예를 들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크게 △사업수행능력 △입찰금액 △심사위원회의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심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사업수행능력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입찰금액의 경우 LH가 내놓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에 의하면 입찰금액이 추정사업비보다 높거나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하게 돼 있다.

이말인 즉은, 입찰금액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최저 80%의 금액만 적어내면 된다는 뜻이다. 예정가격 적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입찰금액에서 업체들은 최저인 80%에 맞춰 가격을 투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때문에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심사의 중요성이 커진다. 중견사 견적팀 관계자는 “사업수행능력과 입찰금액서 사실상 다수의 업체들이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사업계획서 평가가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기술형 입찰 물량처럼 용역사와 함께 사업계획서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 견적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가 상당수 정형화돼 있고, 공기도 엄격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공책임형 CM이 강점을 100% 발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형 토목공사에서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ㆍ단가를 산출해 입찰해야 한다. 가격ㆍ성능 부문에서 최대 효용을 이끌어 내고, 이는 결국 견적 및 시공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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