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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원도급 업체 직접 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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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16-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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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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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 업체의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관행이 사라진다. 원도급 업체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3불'이란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이어져 온 주요 병폐를 의미한다.

시는 3불 추방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을 시행한다.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적용된다.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 형태다.

기존의 건설업 계약 관행은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공정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저가 수주경쟁이 벌어지고 하청업체는 적정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는 일도 많았다. 이런 계약 구조는 건설현장의 총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품질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공동도급제를 도입했지만 의무 적용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

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2억~100억원 공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다. 내년 7월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도급제에서 하도급자의 지위가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 지위로 올라간다.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원-하도급의 수직적 계약관계에서 벌어지는 저가 수주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원도급 업체(주계약자)의 직접시공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도급 업체가 공사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부분 공정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원청계약을 맺는 일이 종종 발생해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동도급제에서 주계약자 역할을 하는 원도급 업체는 앞으로 공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시는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내년 7월 30%로 적용하고 이후 2018년 60%, 2019년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근로자가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316명 가운데 17%는 시중 노임단가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공공발주 공사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건설업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하도급 계약과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도로 설치공사(98억원) △서울 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공사(55억7200만원)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70억원) △위례A1-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723억원) 현장에 이 같은 대책을 적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등 중앙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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