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3)공공건설시장의 현재-영원한 화두 ‘적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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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7-03-23 08:37본문
공공시장서 발주기관과 업계의 분쟁ㆍ대립 시작점
계약심사제 개선, 예정가격 이의신청 등 필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핵심을 찌르는 선거 구호로 현진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진 조지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그 구호는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이 구호는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현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 널리 쓰이는 관용구의 하나가 됐다.
한국 공공건설 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보야, 문제는 적정공사비야’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과 업계의 분쟁과 대립은 적정공사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발주기관은 한정된 예산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비 책정에도 소극적인 수밖에 없다.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을 깍고, 이를 예산절감이라고 널리 내세운다. 이렇게 발주된 건들은 높은 낙찰률을 보이면서 업계에 악명을 떨치거나, 기술형 입찰의 경우 반복 유찰되는 수모를 겪는다.
업계는 수주한 기쁨도 잠시, 낙찰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공사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적정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은 건은 건축물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시공품질 저하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가 본격 도입되고 올해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순수내역입찰과 같은 새로운 입찰제도가 등장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상황. 그러나 업계의 기술력을 끌여올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격이 낙찰자 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의 발주와 시공, 나아가 제도 전반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적정공사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의 ‘무조건 깎고보자’식 계약심사제 개선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적에만 집착한 심사방법이나 운영절차 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성,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2∼3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기 때문에 객관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계약심사제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공사비가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복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국가ㆍ지방계약 예규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공사비 과소 산정 및 부당삭감 여부를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자는 것이다.
또 예가가 부당하게 산정됐을 때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 없이 공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가란 공공공사 입찰에서 덤핑투찰을 방지하고 낙찰상한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명확히 산정돼야 한다”며 “이의신청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사 역시 견적능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종심제도 적정공사비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이 적정공사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찰금액 평가는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일정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수식이 저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평가산식을 바꾼 종평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모두 종심제 낙찰률에 기대는 모양새”라며 “저가수주는 공사비 미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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