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종심ㆍ종평제'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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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17-03-14 08:23본문
조달청이 대형공사 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거나 신설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진단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술형입찰공사 담합 진단기준은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공정ㆍ투명ㆍ상생하는 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안을 수립 중이다.
우선, 조달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종심ㆍ종평제 공사에 대한 담합 징후 진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 징후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입찰현황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입찰 참가자 수가 적어 입찰가격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공사 25건 중 5개 공사는 입찰 참가자 수가 20개 업체 미만이었다. 조달청은 이같이 공사 입찰 참가자 수가 적은 공사 입찰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진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간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입찰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진단기준 마련은 올해 6∼7월경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심제와 종편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장질서 확립 역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종심제와 종평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 계약 29건이 이뤄지고, 20건은 입찰 집행 중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 저가수주에 따른 품질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제도를 시장에 더 공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과정 중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불어 종심ㆍ종평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술형입찰공사 담합 진단기준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공사 건마다 담합 징후 진단을 실시해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현행 담합 징후 진단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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