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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 지자체들 공사비 깎기 꼼수… 종평제 기준개정 직후 다음날 집중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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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7-03-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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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종평제 낙찰률 떨어뜨리려 기준 개정… 발주 늦춰 공사비 깎기

 일부 지자체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깎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은 △종평제 낙찰기준 개정 내용 △발주 시기 등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바뀐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과 조달청의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종평제 낙찰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종평제 낙찰기준 개정은 낙찰률 하락을 유도해 공사비를 깎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 발주기관들이 이렇게 바뀐 낙찰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를 깎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발주기관들의 종평제 물량 발주시기를 보면, 이런 효과를 노렸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종평제 기준 개정 시행직 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3건을 하루만에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재공고 물량까지 합하면 5일새 4건을 발주했다.

구체적인 발주시기를 보면, 시행일 다음날인 2월17일 하루동안에만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4공구 건설공사(추정금액 653억원)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건설공사(757억원) △광양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605억원) 3건을 발주했다. 20일에는 지난 1월9일 입찰 공고된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663억원)를 바뀐 종평제 낙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재공고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종평제 공사가 나오지 않다가 종평제 낙찰자 기준 개정이후 하루에 3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발주 패턴을 볼 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의 기준 개정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발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의 경우 대전지역에서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집행하는 물량으로는 도시철도1호선 후 가장 큰 공공공사로 꼽혀 업계의 기대를 모아 더욱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정한 낙찰기준 개정 배경으로 현행 종평제 낙찰률이 크게 높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수치상으로는 종평제 낙찰률이 종심제보다 높게 나오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박하게 책정돼 모두 원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낙찰률이 지금보다 크게 떨어져 공사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며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을 놓고 제도를 손바닥 뒤짚듯이 바꾸고, 이에 발맞춰 물량을 집중 발주하는 것은 종평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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