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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통하다 - 정중동 공공시장> 계란으로 바위치기’… 균열의 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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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7-03-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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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건설사 갑을관계 개선 노력 지속… 저가발주 등 넘어야 할 산 남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관행을 깨고, 제값받는 공사를 진행하자는 이른바 ‘생존의 몸부림’은 ‘갑’이라는 공고한 바위에 균열의 틈을 만들어 냈다.” - A건설사 B부장

건설산업에 뿌리 깊게 박힌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갑을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제도 개선 논의는 그 중심에 있다.

‘을’의 반격은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경제계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본격화됐다.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등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갑’으로 불리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공사비 관련 소송에 봇물이 터졌다.

소송 유형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공사대금 미지급, 지체상금 일부 보전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 갑을관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는 2013년 1심 결과가 발표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에 대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발주기관의 간접비 떠넘기기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데 따라 간접비가 발생해도 ‘을의 처지’에서 묵인해온 관행을 깨부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굴포천 방수로 사업 등 ‘을’ 입장인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2016년 말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에는 국방부를 상대로 한 ‘육군 B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30억원 규모의 간접비 (행정)소송도 제기, 민자시장의 갑을관계 개선도 시작됐다.

업계와 정부의 자구책도 도화선이 됐다.

업계는 2014년 8월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관련 정책자료를 마련하며 ‘을’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부당 운영이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해온 관행을 4대 공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대책에 반영하며 갑을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이 관행처럼 진행해온 휴지 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와 부당한 공사 대금 회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라는 철퇴를 내리며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는 바위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다.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상한선을 예산배정 기준에 맞추고, 하한선을 대폭 낮춰 공사비를 줄이는 사례부터 정부가 정한 물가변동 반영기준(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입찰일 기준 물가조정률 3% 이상)을 무시하는 갑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배치해야 하는 품질관리자를 법적기준(3명 이상)보다 두 배 이상 결정해놓은 채 초과된 품질관리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됐을 때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고질적인 관행으로 남아있다.

업계와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자구책이 만들어낸 작은 틈새가 이러한 관행마저 모두 깨부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건설산업 내부의 또다른 갑을관계로 지목된 원ㆍ하도급사 간 얽힌 매듭도 한가닥씩 풀리고 있다.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한 갈등은 대기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상당수 기업은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도급사의 자금 유동성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및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익명제보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원ㆍ하도급산 갈등 해소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발주처나 원도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분쟁조정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자기권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며 “그렇게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 원ㆍ하도급사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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