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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9년 이내 3회 이상' 입찰담합 처분땐 건설업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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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7-03-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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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제 등 국토교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 하반기부터 9년 이내에 3회 이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재건축 초과 이익 부과 대상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도 포함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포일부터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입찰 담합 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과 거래제한을 추가했다.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 처벌도 현행 3년, 3000만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재 3년, 3000만원에서 5년, 5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대해서도 무등록공사 공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머릿돌)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또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 이익 부과 대상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추가하고, 신탁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최초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된 날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 규정의 일몰기간을 2018년말로 연장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공유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유효기간을 애초 5년에서 3년 연장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절차를 간소화한 ‘하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업시행자에 건설업체와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며 스마트도시협회 설립과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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