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격 70%…설계로 극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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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7-02-20 11:34본문
시뮬레이션 결과 철도공단 84%, LH 82% 수준 극복 가능
설계서 우수등급 확보 필수…수(數) 정해져 있고 정성평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은 모두 2건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추정가격 502억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남감일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추정가격 1054억원)이다. 2건 모두 지난해 입찰공고하고 19일 현재 PQ서류 접수와 현설까지 마친 상태다.
두 발주처의 순수내역입찰 특례운용기준을 보면 심사의 순서와 배점 등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을 70%로 한다’로 명시한 부분은 같다. 최저 입찰가격(만점)을 기준으로 경쟁사의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수식 역시 계수(철도공단 5, LH 3)의 차만 있을뿐 동일하다. <도표 참조>
때문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사가 최저 입찰가격을 써냈을 시 설계로 어느 선까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실제로 한 업체가 수식을 토대로 시물레이션을 해 봤다. 철도공단의 경우 A사가 70% 최저 입찰가격 투찰 시 B사는 84%까지 투찰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H의 경우 A사가 70% 최저 입찰가격 투찰 시, B사는 81.67%까지 투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전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 B사가 설계, 즉 물량ㆍ시공계획심사서(공사시행계획서) 심사에서 반드시 우수등급을 받고 A사는 보통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B사가 보통등급을 받는다면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A사가 우수등급을 받으면 이후 공사수행능력 심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한 수주가 확정된다.
문제는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사 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철도공단은 먼저 물량 심사에서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로 평가한 후, 통과를 받은 업체만 위원회가 시공계획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우수등급으로 확정된다.
LH는 더욱 까다롭다. 입찰참가사가 5곳 이하면 물량ㆍ시공시행계획서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곳에 불과하다. 입찰참가사가 10곳 이상이어도 3곳만 우수등급을 받는다.
대형사 기술영업팀 관계자는 “철도공단 시범사업의 경우 시공계획심사서 심사에서 ‘대안도면의 적정성’이 포함됐다. 여기에 드는 설계비용도 부담이지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주요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아 설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견사 건축견적팀 관계자는 “LH 시범사업은 입찰참가사 수가 늘어날수록 가격경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설계비용 부담 등을 핑계로 중도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아야 기술경쟁이 이뤄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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