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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비리 '벌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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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7-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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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기존 1~10점서 3~15점 감점으로

설계 채점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비리가 발생하면 벌점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술형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조달청은 3일 기술형입찰에서 설계심의 비리와 입찰담합,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이날 이후 공고되는 기술형입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와 설계공모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규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심의 비리에 대한 감점기준을 현행 보다 2∼3배 강화했다.

현재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 벌점은 유형에 따라 1∼10점까지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점이 3∼15점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술형입찰에서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에 대한 감점 기준이 신설돼 2년동안 10점이 감점된다.

더불어  기술형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기존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입찰참여자 순위에 따라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설계 보상비가 주어지지 않는 부적격 점수(60점 이하) 부여가 원활해진다.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차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점수를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해마다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은 기술형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평가방식을 바꾸고, 설계공모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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