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ㆍ분리발주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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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7-04-03 08:31본문
‘예외는 예외일 뿐’ 지속적인 확대 움직임, 분쟁만 키워
2년 전 종합건설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첫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복합공사와 함께 끊임없이 논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분리발주’다. 이 제도들은 모두 일종의 ‘예외 규정’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말한다. 원칙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사로 수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건설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 보호를 위해 도입한 예외 규정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사가 아닌 동등한 공동수급체로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부계약자 간에 책임소재에 있다. 일반 계약방식과 달리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데도 계약 이행 및 하자 책임과 관련해 종합건설업체에 불리한 연대 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분쟁의 불씨가 된다.
전문가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인데다, 일반적인 발주 방식이나 계약책임 원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계약자 공종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연계 공종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에 책임 분쟁이 생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부계약자의 고의ㆍ과실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선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는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면 부계약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종합건설업체도 부계약자로 허용해주고 이 경우엔 직접시공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계약자 공종 금액의 10% 수준을 주계약자의 리스크 관리비용 및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업무 대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부계약자 공종의 계약공기를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지체상금 부과 책임과 부계약자 공종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주계약자의 연대책임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분리발주 제도는 동일 구조물공사에 대한 통합발주 원칙의 또 다른 예외다. 하지만 예외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타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화됐고 소방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분리발주를 추진 중이다. 국가계약법에서도 발주자의 분리발주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역 간 첨예한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무적 분리발주 공종의 추가 신설 및 대상 공사의 확대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산업 보호를 위한 분리발주 확대는 결국 전체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도 발주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가 사업 특성에 따라 분리발주 시행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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