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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조사 때 압수·수색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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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7-03-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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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입법동향> 지난 주 의안 154건 접수…취락지구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조사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취락지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총 15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이는 전주(124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종류별로는 법률안 152건(의원발의 140건, 정부제출 12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이 중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정위 조사가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 의원 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경영정보와 자료는 전산화돼 있고 전산자료를 쉽게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 기업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면 정보와 자료 입수 및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구갑)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취락지구와 같은 지구 및 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함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 신보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사하구갑)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도시철도 운영사별 전체 보유차량 대비 노후차량 비율이 서울메트로의 경우 60.6%, 서울도시철도는 51.6% 등 상당수의 도시철도 차량이 노후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노후 차량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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