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새 입찰제도 실험...우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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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17-03-16 08:22본문
순수내역입찰…예가 대비 70%를 최저가격 고정해 저가수주 유발
시공책임형 CM…추정 사업비의 80% 미만은 탈락, 시공경험 극소수
건설업계는 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CM 등 새로운 입찰제도가 가격경쟁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순수내역입찰은 LH와 철도공단이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이달 28일, 내달 10일 입찰서 접수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제25호선 강진~광주간 건설공사 제6공구’(예정)를 순수내역입찰로 집행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계획한 시범사업이 순수내역입찰로 진행하기에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른 건을 새로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 발주기관들이 순수내역입찰 특례운용기준을 만들면서 입찰가격 심사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을 70%로 한다’로 명시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는 사실상 입찰가격을 70%로 고정시키겠다는 의미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시공책임형 CM 역시 가격경쟁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시범사업 발주를 위해 특례운용기준을 내놓은 발주기관은 LH에 불과하다. LH의 특례운용기준에 의하면 입찰금액이 추정 사업비(추정 공사비+사업 관리비)보다 높거나 추정 사업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한다. 즉 입찰금액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최저 80%의 금액만 적어내면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예정가격 적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입찰금액에서 업체들은 최저인 80%에 맞춰 가격을 투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공책임형 CM는 최종 낙찰자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획기적인 형태로, 시공 경험을 가진 업체가 극소수라는 점이 불안감을 키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물량ㆍ시공계획심사서, 시공책임형 CM은 사업계획서 등에 무게를 둬, 가격보다는 설계가 우선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인 설계에서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 가격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담스러운 입찰비용은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입찰제도는 모두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데 대표사와 구성원사들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찰비용을 부담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건설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수주 실패 시 리스크 부담을 안고 공동수급체간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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