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입찰담합 건설사에 더이상 사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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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7-06-16 09:02본문
“공공 입찰 제한ㆍ삼진아웃제 등 엄격히 적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는 건설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렀으나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이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공헌을 약속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이내 사면조치돼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도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업체의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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