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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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7-06-07 08:47본문
연초 개정 지침 따른 총사업비 조정요구, 단 1건도 신청 없어
업계, 구조상 신청ㆍ지급 不可…자율조정항목 지정 등 개선 시급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전해주겠다던 정부 방안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애초에 총사업비 조정이나 및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분석과 함께 적정 대가지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단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간접비는 한푼도 반영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예견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개정 지침이 그 적용 대상을 올해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로만 한정하고 그나마도 준공 직전 연도 5월말 딱 1차례 조정신청만 허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올해 이후 공고된 공사는 아직 착공은 커녕 계약도 맺지 못한 현장도 많은데, 공기연장이나 추가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며 “지침만 보면, 정부는 애시당초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분석도 마찬가지다.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청 및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이후 공고된 공사 중 내년 준공이 예정된 현장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더라도, 현 지침상으로는 내년 5월말 조정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렵게나마 조정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단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7개월 전인 준공 전년도 5월말에 정확한 간접비 규모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 일선 발주자가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요구를 한다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모든게 허사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가 변죽만 울렸지, 현 제도상 간접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극히 일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해도, 발주자가 요구를 회피하거나 정부와 국회까지 거치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제도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산하 17개 건설단체는 이미 지난달말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을 포함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계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 등에 제출했다.
당연히 받아야 대가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간접비에 포함시키고, 지침이 아닌 법률(국가계약법)로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공기연장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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