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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億 이상 분리발주 공사 발주처, 7월부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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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7-06-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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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사업자 및 기관은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주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요건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가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된 공사들의 혼재 작업 파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ㆍ철도운송업ㆍ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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