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역 시급단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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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7-05-31 08:28본문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노무비 산정기준이 되는 시급단가가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정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용역계약에서 시급단가를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은 노무비 세부 항목을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물가변동 등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용역설계 변경 시 고용된 근로자의 인원 감소 및 근로 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 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더불어 용역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토록 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의무화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토록 했다.
장병완 의원이 마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동 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 3명을 둬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 간 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 제윤경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명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또 김종민 의원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간위원 11명 중 9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토록 했다.
나머지 2명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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