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굴레' 公共공사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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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17-05-25 10:02본문
건설업계, 기재부·국토부 찾아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등 건의
건설회사들이 수년간 계속된 공공공사의 비정상적인 공사비 책정으로 경영상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적인 적폐(積弊)를 청산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주무 부처를 찾아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근 10년간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계속 악화돼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로 줄었다. 2005년 5.9%에서 2015년에는 0.6%까지 곤두박질쳤다. 제조업(5.1%, 2015년)의 9분1 수준이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500여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0년간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이들 중 적자업체 비율도 최근 6년 연속 30%를 넘겼다.
중소ㆍ중견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건설사 14곳의 2015년 공공공사 부문 영업이익을 조사해봤더니 11개사(79%)가 적자였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낮아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우선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00억∼300억원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구간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대해선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공사비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발주자가 제시한 기초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입찰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을 두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의무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건설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낙찰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률(공사규모별로 80∼87.745%)은 2000년 이후 17년간 제자리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선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들로 인해 낙찰률이 계속 하락세다. 기술형입찰공사도 낮은 공사비 탓에 유찰이 빈번하다.
건설사들은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약 10% 상향조정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의 단가심사 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을 개선해 낙찰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미지급 관행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올해 이전에 공고된 사업이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이르면 이번주 중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특별팀(TF)을 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공사비 실태조사 및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입낙찰제도 혁신안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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