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위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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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7-04-17 09:19본문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올스톱'됐다.
감사원이 중앙위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다.
분리발주 위반 감사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여파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늦어질 경우 올해 예정된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대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중앙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대상사업 34건 중 지금까지 심의가 완료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신축공사가 기타공사로 결정된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 중앙위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중앙위와 일부 발주기관을 상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했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추가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기술형 입찰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계약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분리발주와 관련, 턴키·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시공의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낙찰자가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 시공하는 발주방식인 만큼 개념적으로 시공의 일부를 분리해 발주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기술형 입찰의 일부를 떼어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조달하려는 기술형 입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발주기관이 분리발주와 기술형 입찰 등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술형 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감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명분이 부족한 감사원 감사 탓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중단되면서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입찰공고가 예정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 다음달로 계획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건 등은 발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급한 기술형 입찰 공사들이 예기치 못한 감사원 감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준공 지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낭비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술형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중앙위에 분리발주를 검토하라는 것은 기술형 입찰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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