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낙찰가→예정가'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7-08-18 09:42본문
내년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가 낙찰률과 무관하게 100% 예정가격으로 지급된다.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건설사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중대 산업재해란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안전관리 예산 증액 방침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문화 선도’에 따른 실행 방안이다. 지금까지 발주처가 원청업체에 지급하는 안전관리 예산은 공사의 낙찰가에 비례해 계상됐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원청간 수주 경쟁이 격화하다 보니 안전관리비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발주처가 책정한 예정가격에 비례해 이 예산이 계상되면 원청은 기존 수준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제로 법제화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현행 입찰제도에선 안전관리비를 예가의 100%로 써내면 실제 낙찰률과의 차액만큼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책임을 기존 하청업체 사업주에서 원청과 발주청으로 대폭 확대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우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가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넓어진다. 책임 범위 역시 현행 ‘본연의 업무 도급 시’에서 ‘부수적 업무 도급 시’까지 늘어난다. 처벌수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진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계약이 적발되면 하청뿐 아니라 원청업체 역시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은 과태료뿐이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확대된다. 기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영업정지ㆍ과징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원청업체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 실적을 0.3점의 PQ 가점으로 반영하는 지금과 달리 배점이 신설되거나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입찰참가 자체가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나름의 고심 끝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에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