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시공사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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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7-07-06 09:08본문
건설업 활용률 98% 달하지만
하도급 불공정 제재 내용 없이
원사업자 의무 · 금지사항만 잔뜩
분쟁 사전예방 기능도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시공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건설업의 특성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률은 98.3%로, 제조업(76%)과 용역업(6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수급 사업자 간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요소를 사전에 막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ㆍ보급하고 있다. 원래 권장사항이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을 통해 적격심사, PQ 심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채택에 대한 가점을 주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곳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하는 조례ㆍ훈령을 운영 중이다. 12개 지자체는 아예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용이 하도급 위주로 편향돼 있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하도급법에 기초해 만들다보니 대부분 계약 문구가 수급사업자 편을 들고 있다. 계약이행 태만 등 수급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도 거의 없다.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 이미 법률로 제정돼 있는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만을 담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 활용시 한계가 많고, 계약서로서의 독자성도 부족하다. 사업 특성 및 특정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이 부족해 계약당사자간 해석상의 이견도 잦다.
반면 대다수 해외 국가에선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공표된 표준계약 약관을 사업 특성에 맞게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8개 건설관련 단체에서 제정한 52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약관이 쓰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건설협회를 비롯한 40개 건설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컨센서스독스(Consensus Docs)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 및 발주방식별 특성에 맞게 29종의 건설 하도급 관련 표준계약약관 및 관련 서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의 하도급 표준계약약관은 대부분 1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돼 원사업 및 수급사업자의 역할과 업무범위, 대금지급 방법, 제재조치, 클레임 처리 등의 상세히 구성해 조문해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의 건설하도급 일반조건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항을 비롯해 하도급 플랜트ㆍ자재 소유권, 하도급 기간 연장, 하도급 변경 제안서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빠져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자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계약당사자 보호와 산업 특성 반영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계약당사자인 원ㆍ하도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약서 조문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해 사업특성이나 계약상대자의 현황을 고려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단일 계약서 조항의 단순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은 발주방식별 또는 간이계약서 및 일반계약서를 구분해 하도급공사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단일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벗어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표준계약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사인간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시 제ㆍ개정을 통한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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