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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승복문화 정착위해선 공정심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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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7-07-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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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또 담합? LNG 저장탱크는 10년 전 일입니다

권= 검찰이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13개 건설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설사들이 또 담합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LNG 저장탱크 입찰은 꽤 오래전에 이뤄진 일이 아닌가요?

한=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주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인데요. 사실 이 공사의 담합 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담합 협의로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서 특필됐고 이어 발주처인 가스공사가 담합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공정위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또 보도가 된 거죠. 결국은 1건의 담합사건인데, 기간을 두고 보도가 되다보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설사들이 아직까지 담합을 하고 있구나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정= 건설산업과 건설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중복적으로 전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 시설 내내 4대강 사업의 담합사건이 정치적인 이슈에 얽혀 언론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그나저나 검찰 수사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퇴직을 한 상태이다 보니, 퇴직자들로부터 책임있는 진술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현직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주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 공사비가 3235억원 규모인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설계심의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수요기관인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지난주 조달청에 심의 결과를 송부했죠?

한= 조달청에 심의 결과가 접수돼 예정대로라면 곧 가격개찰을 해서 적격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설계심의에서 차순위를 차지한 업체가 평가 절차상의 문제와 1위 업체의 공사비와 설계내역의 불일치를 들어 조달청과 해양수산부에 이의 제기를 한 거죠. 해양수산부는 이의 제기를 국토교통부로 이첩했고요, 조달청은 국토부 답변 내용과 수요기관의 입장을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의 제기 업체에 10일 이내에 답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한 업체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이는 계약중지가처분 신청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후속 입찰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이후 절차는 미뤄지게 되겠죠. 조달청이 이의 제기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이지 알 수 없지만, 오랜 경험의 입찰전문기관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권= 최근 들어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뒷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 올 상반기 대형 기술형 입찰공사들이 대거 집행되면서 유독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네요. 지난번 한국도로공사의 파주~양주ㆍ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에서도 잡음이 있었죠. 설계 심의에서 패한 업체가 깨끗하게 승복하기 위해서는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는 뛰어났는데 억울하게 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도 심의 결과표를 보면 어떻게 이런 평가 점수가 나올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최근 설계 심의가 이뤄진 경기도 청사 이전공사의 점수표를 보면 같은 분야를 두고 심의위원 2명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A,B,C 등 3개사가 있는데 한 심사위원은 A사를 1등, C사를 꼴등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1명은 A사를 꼴등, C사를 1등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정= 그나저나 기술형 입찰공사의 심의 결과를 놓고 계속 뒷말이 많아지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으면 결국 기술형 입찰 공사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기술형 입찰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심의위원들 모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건설경제> 진행= 권혁용 국차장 겸 공공건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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