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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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7-07-03 09:10본문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때 일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일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또 전현희 의원은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업 발굴과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나뉜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수질정화 식물 식재와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토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존에 설치한 용수로와 배수로 등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시장·군수의 정비명령 후 소유자 소재를 아는데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직권 철거하는 대신 중간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 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해 정비 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최인호 의원이 마련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해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토록 했다.
더불어 박정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만들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이 밖에 민홍철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된다고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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