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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 연장 간접비 개선 또 용두사미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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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7-08-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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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개선 TF 내달 발족…업계 “매번 생색내기에 그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간접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과 함께 재정당국ㆍ발주기관의 근본적인 인식개선 없이는 과거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SOC(사회기반시설)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간접비 개선 특별팀(TF)’이 이르면 다음달 발족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운영된다.

TF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숙제이자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인 간접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내년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말한다. 그 동안 발주기관들은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최대 500억원까지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청구비용의 25%만 지급받은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낸 간접비 소송만 총 33건, 청구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접비 지급방식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TF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의 간접비 개선 노력이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간접비 소송 중인 한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못해 제도개선 테이블에 앉았지만 오로지 사업비를 깎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거 행태도 업계의 불신을 키웠다. 2013년 부처 합동으로 간접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올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꿨다. 하지만 간접비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입찰공고분으로 제한해 기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여지를 원천 차단했고 간접비 신청 횟수ㆍ시기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등 ‘역주행 지침’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관련 부처와 국회에 잇달아 제출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요란하게 제도를 바꿀 것처럼 홍보했다가 결국엔 조항 몇 개만 바꾸고 끝날까 우려된다”면서 “근본적으로 계약금액 변경 조정권을 기재부가 아닌 발주기관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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