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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제도 'J노믹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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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7-08-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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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PQ 감점 주거나

'일자리' 사회적 책임 강화

발주기관 갑질 문화 개선 등

文정부 국정방침 속속 반영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발주기관 위주의 계약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16일 조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에서 2점 감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조달청은 또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역시 개정해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에서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0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여기에 더해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ㆍ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입찰 평가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역시 최근 체불이력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철도공사 하도급 계약 심사 적정 통과 기준을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높이고, 임금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도급계약에 포함되면 최대 11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와 계약땐 하도급 심사 통과가 힘들어져 이들 업체를 사실상 철도공사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철도공단은 최근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 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갑질 관행을 근절해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발주기관 위주 계약문화 개선을 위해 건설문화 혁신센터 운영에 나섰다. 더불어 설계용역 기간을 연장할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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