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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가치 '공공성' 전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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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17-08-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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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LH, 설계용역기간 연장 추가비 지급

문재인 정부가 발주기관의 가치를 '공공성'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 때 공개되는 설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가격 협상에서 설계비를 감액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계약담당자가 지급해야 하는 설계비를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규정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용역기간 연장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은 여러 건의 설계를 중복 수행하면서 각각의 설계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설계용역업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왔다.

LH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설계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LH는 설계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제대로 지급하도록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다른 발주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발주기관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 남용,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이번 건축 설계공모 적정대가 지급과 설계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등도 공공성에 중점을 둔 발주기관 가치 전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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