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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땐 2년간 벌점 10점 … 사실상 참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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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7-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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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부실해도 부적격 점수 부과

힘들었던 상대평가 부작용 개선

기술자문위원 임기 단축 · 심사 강화

조달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부적절한 낙찰자 선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설계심의 비리 관련 벌점을 대폭 높인 것은 적발될 경우 향후 기술형입찰 참여를 사실상 막겠다는 의지다. 또 설계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꾼 것은 부실설계 업체가 설계 보상비를 지급받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다.

설계심의 비리 처벌 강화

조달청은 현재 집행하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 벌점은 유형에 따라 현재 1∼10점까지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점이 3∼15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유형벌 감점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현행 1점→3점)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2점→5점)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2점→5점) △심의와 관련해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10점→15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이 대부분 근소한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비리관련 감점은 입찰참여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형입찰에 입찰담합에 따른 감점 기준(벌점 10점)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의미다. 감점기간도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이나 돼 적발시 사실상 2년간 기술형입찰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들러리입찰 행위같은 담합에 대한 감점이 없어 부실설계 제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계평가 및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조달청이 설계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항목ㆍ심의위원별로 5∼10% 차등범위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를 결정했다.

기존 상대평가방식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1등 업체 점수가 100점이라면 2순위 업체는 최대 10% 차등범위 조항으로인해 최하 90점, 3순위 업체는 최하 80점을 줄 수 밖에 없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렇다보니 입찰에 2∼4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설계 부적격 점수(60점 미만)가 나오기 힘들었다. 부실설계자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향후 조달청은 1차 평가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안을 일단 평가한다. 이는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및 설계적격 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2∼4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설계가 부실할 경우 부적격 점수인 60점 미만 업체가 나올 수 있다.

2차평가에서는 1차 평가점수를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해 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는 현행 방식과 같다.

조달청은 부실설계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가능해져 들러리입찰 방지와 설계품질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자문위원 검증 강화

기술자문위원 임기도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 임기가 2년으로 턴키 심의 및 용역평가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위원 자격 및 심사자격 성실도에 따른 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했다. 위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습적인 섭외 불응, 심의불참 등의 경우 1년 임기 후 해촉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해촉이나 제척 이외에도 위원 자격정지 기준도 새로 생겼다.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사 참여태도가 불성실하지만 해촉사유로 보기 어려울 경유 일정기간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한다. 기술형입찰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설계공모 심사의 경우 사후평가 근거가 없었다. 이번 규정개정에 심의 사후평가에 설계공모 심사를 포함시켜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심사위원은 기술형입찰 사후평가 규정과 동일하게 심사위원 제척 또는 해촉을 의결할 수 있게됐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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