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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 분쟁조정 기능 강화 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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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7-04-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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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낭비 우려" … 건설업계, 여전히 '주저 주저'

공공계약 심사팀 신설 등에도 업계 신청건수는 극히 저조

"합리적 조정안 나와도 발주처 거부하면 그만"

강제력 없어 효과 의문 … 실효성 높일 대책 필요

정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가계약 관련 분쟁 조정(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아 발주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애궂은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계약 관련 분쟁조정 및 과징금 부과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공계약심사팀을 본격 가동했으나 조정신청 접수 건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팀이 개설된지 채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다 팀내 인력 확충도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당장 조정 신청이 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장 현실과 그간의 업계 관심 정도를 고려하면 신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저조한 수준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구매나 용역분야와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전담팀 구성만으로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조정신청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가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계약 관련 분쟁을 법정이 아닌 조정위를 통해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현재로서는 발주자가 조정안을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조정신청은 애궂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왔다손 쳐도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보니,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실제, 일선 발주자(담당)들은 복잡하게 조정신청을 낼 바엔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확정 판결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 중 부서를 옮겨갈 것이란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안일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에 그치지 않고 조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격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계약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는 조정신청 당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또한 건설분쟁조정위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가 도입,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갈등이나 분쟁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발주자(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위원회를 거부하고 소송 건수를 늘린 발주자(담당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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