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적폐청산 없인 미래도 없다](3-3)입찰담합, 과거의 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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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7-09-28 18:03본문
최저가ㆍ실적공사비ㆍ1사1공구제 등이 답합조장
적정공사비 보장 없이는 '클린경쟁'도 보장 못해
공정경쟁 원칙 위배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 있고 제재나 처벌에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불공정을 예방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 및 발주자에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 및 법조계는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방조한 정부와 발주자도 담합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앞서 4대강 살리기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도 ‘설계 및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부족한데도 한꺼번에 많은 무리한 공사(입찰)를 강행한 정부가 공동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입낙찰 제도별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 담합행위의 양상을 보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무리한 가격경쟁을 수반했던 최저가낙찰제는 담합을 조장, 부추겨 왔다. 저가심의제가 있긴 했지만 부적정 공종을 용인하면서까지 투찰가을 낮춰야 하는 구조에서는 담합도 일면 필연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5년말 최저가를 폐지한 정부도 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의 담합도 다르지 않다. 4대강 턴키처럼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경우뿐 아니라, 불투명한 총사업비 협의나 계약심사 등을 통해 공사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이 담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나 이런 대형공사 입찰에는 그 기원조차 찾기 힘든 특이한(?) 제도적 장치가 결합돼 있었다. 실적공사비제와 1사1공구 낙찰제, 10대사 공동도급 제한 등이 그것이다. 애초 적정 공사비는 바랄수도 없으니 ‘나눠먹기’란 적폐가 쌓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적정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클린경쟁’도 보장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담합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발주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최저가나 실적공사비, 1사1공구 낙찰제 폐지 이후 공정경쟁 여건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만 봐도, 정부나 발주자는 업계를 비난하기 앞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최저가의 대안인 종합심사(평가)낙찰제의 저가경쟁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격경쟁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낙찰률이 종전 최저가 수준으로 급전직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발주자는 균형가격 산정시 상위 투찰률 배제 및 가격 우선 동점자 처리기준 등으로 또다시 가격 ‘옥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다시한번 위법행위를 방조,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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