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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甲질 뿌리 뽑기, 맞춤형 ‘처방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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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7-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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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등 독소조항 손질

국토부, 연말까지 개정 마무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곳곳에 박혀 있는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발주기관과 시공사, 시공사와 설계사 '투트랙'으로 갑질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처방전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턴키공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시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았고, 시공사와 설계사도 갑을 관계로 인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 사이에선 예측하지 못한 민원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그 증가분을 전가하고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외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고선 계약금액 증액 청구 시한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 설계비용을 설계사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고 시공사가 설계사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제외하는 경우 등이 갑질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턴키공사의 불공정관행을 손질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불공정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TF와 시공사·설계사 불공정관행 개선 TF 등으로 구분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의 사례를 발굴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발주기관과 시공사,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관행을 유발할 만한 소지를 없앤 입찰안내서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28일에는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입찰안내서 등의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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