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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턴키베이스 공사계약의 공사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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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17-09-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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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턴키베이스)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비의 증액 여부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계약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입찰단계에서부터 도급인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공사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도급인이 의도한 공사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 당시 공고된 공사 예산이 발주자의 잘못으로 과소하게 책정되었음에도 입찰자가 그 공사 예산이 적정 공사비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7824 판결).

그런데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기간 등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조정을 할 수 없는 원래 의미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내역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경우도 있다.

계약상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포함된 설계서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서, 공사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52879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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