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6회 건설정책 포럼…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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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7-08-29 15:25본문
일자리 창출ㆍ가계소득 증대 효과 등 종합 판단해야
건설상품의 객관적 가치, 즉 ‘적정 공사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단순 직접비 중심의 가격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전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는 제16회 건설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에서 “적정 공사비 문제는 단 한가지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예정가격 확정 이전에 전체 공사비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다.
발표자료를 통해 김 교수는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적정 공사비 간의 교집합인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가계소득 증대 등과의 객관적 연계성을 분석해 제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공사비 수준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는 최초 예가 대비 실질공사비가 약 50∼70% 수준으로 산업 자체의 붕괴 위험성과 함께 해외건설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한다”며 “정책기관, 발주기관, 건설업계의 공동 책임인만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로공사의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표준시장단가의 문제점도 짚어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를 구조적으로 깎아왔던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계약금액의 상한선이 되는 예정가격의 25% 정도가 표준시장단가로 정해진다.
표준시장단가는 구조적으로 조사단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강관말뚝 두부정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1만1779원이지만 실제 조사단가는 5만4985원, 품셈 1만4226원으로 턱없이 낮다. 조사단가는 물론이고 품셈과 비교해도 82.8%에 불과하다. 품셈에 낙찰률을 곱하기 때문이다.
단가조사의 기초자료가 빈약하고 공사종류와 무관하게 단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낙석방지 울타리의 평균값은 72만원이지만 현장에선 45만∼91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표준시장단가를 정하는 기초자료(계약ㆍ입찰ㆍ시공단가)가 있는 579항목 중 시공단가자료가 3건 미만인 항목이 17%나 된다. 표본이 적다보니 현장가격과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가격보다 물가변동, 예산, 품셈 등을 우선 고려하는 단가심사기준도 원인이다. 2005∼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가 159.1% 올랐지만 표준시장단가는 110.7% 인상에 그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가 산정, 공사비 검토, 단가 적용, 낙찰률 적용 등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공사비가 최초 예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다고 지적했다.
턴키ㆍ대안입찰의 경우 원도급 낙찰률 90%(하도급 낙찰률 90.0%) 적용시 최초 예가의 70.83% 수준이며 적격심사는 66.31%(원도급 85.1%, 하도급 90.0% 적용시) 수준까지 하락한다. 지금은 폐지된 최저가낙찰제에선 무려 47.78%(원도급 67.3%, 하도급 90.0%)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이 같은 공사비 삭감 프로세스로 인해 건설사들의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시공능력 상위 40개사 중 적자업체는 2014년 8개사에서 11개사로 늘었다. 특히 공공부문 영업이익 감소세가 심각하다. 공사 예가하락으로 인한 유찰 사례도 늘고 있다. 2014년 기술형 입찰 31건 중 21건(68%), 2015년엔 50건 중 25건(50%)이 각각 유찰됐다.
김 교수는 “과거엔 공공공사 예가가 낮더라도 다른 공사물량 확보로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적자를 감수했지만 요새는 물량 자체가 줄어 만회가 불가능해졌다”며 “건설경기 침체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적정 공사비 산정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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