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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오해만 키우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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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6-05-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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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지난 LNG건설 공사… 늑장 조사에 제재도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터지는 입찰담합 적발로 건설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보다 경쟁당국의 늑장 조사와 띄엄띄엄 제재 등으로 인해 오해가 진실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담합에 가담한 13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총 351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자마자 건설사들은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내몰렸다.

 앞서 건설사들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뿌리뽑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8개월 만에 입찰담합 제재가 또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제 버릇 남 못 주는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지난 2005~2009년 3차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1차 합의의 경우 무려 10년도 지난 사건이다.

담합 관련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규정돼 있는 담합 처분 시효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3차 합의도 2009년에 실행된 것으로 7년이 넘었지만 자정결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재가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은 잇단 과징금과 형사처벌 철퇴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입찰담합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원주~강릉 철도 담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공정위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이뤄질 경우 건설사들은 또다시 담합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담합으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담합에 따라 낙찰률이 일부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적자가 우려될 정도로 낮은 수준의 공사비, 설계시점 대비 입찰시점의 자재비 상승 등 낙찰률이 높아질 만한 요인이 상존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 시점과 제재 시점에 수년이라는 긴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담합 제조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서둘러 매듭지어 최소한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한다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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