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미지급 해결' 자처하더니…국토부, 기약 없이 변죽만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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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17-10-18 09:32본문
'이미 준공·현재 공사'엔 부정적
기재부로부터 예산확보 수단인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매몰
공약이행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엄마가 돈 안 준다고 빌린 돈 못 주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어"
국토교통부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사로 나섰지만 결국 변죽만 울리고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존의 수많은 현장에 대해선 사실상 지급할 의지가 없는 데다 간접비 지급을 약속한 공사계약조건보다 예산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간접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마련도 현실적으로 기약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해법 마련에 들어갔다.
당초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의 핵심은 줄소송이 이어질 처지에 놓인 기존의 공기연장 현장들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현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간접비 지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이들 현장은 모두 소송을 제기하란 얘기"이라며 "국토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간접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매몰돼 있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공사계약조건에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계약조건보다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이 먼저라는 국토부의 입장은 결국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지 못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은 간접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발주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핑계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마가 돈을 주지 않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예고한 간접비 산정기준 마련과 지급방법 등의 절차는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총사업비관리침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간접비 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인식과 접근 방식이 잘못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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