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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도입 1년6개월만에 낙찰률 '최저가' 수준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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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17-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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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감서 지적

 

81.6%→79.2%까지 떨어져

저가경쟁 유도 심사기준탓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건설재해 유발

동점자 처리기준 등 개선을



조달청이 지난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도입 1년여만에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저가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덤핑낙찰 문제를 비롯해 공사품질 저하, 건설재해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1년6개월 동안 종심제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1.2%), 2017년 7월 79.2%(▽1.2%)로 계속 하락해 최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과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종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임찰금액 점수 50점으로 구성되며, 이중 공수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특히, 동점자 처리 기준이 저가경쟁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동점자 중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순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동점을 받은 5.5개 참여업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점자 처리기준을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될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지고 이는 공사품질 저하와 건설재해의 위험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심사기준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심제 균형가격은 현재 상위 40%이상, 하위 20%이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를 상위 20% 이상과 하위 20%이하 제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ㆍ하위 동일비율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위 분포금액을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이에 더해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로 파악됐다.

이는 조달청의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최저가경쟁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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