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 낮추기?… LH ‘꼼수’안통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17-10-12 09:55

본문

대형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두번째 순수내역입찰 ‘춘천 우두 B-2BL’유찰된 원인은
 201710111338304050498-2-98691.png 

 

첫 시범사업 낙찰률 85.17%로

종심제 평균 낙찰률보다 10%p ‘↑’

입찰금액 심사점수 계수 조정

가격으로 뒤집힐 가능성 키워

저가경쟁 유도하자 업계 외면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집행하는 두번째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이 업계의 외면을 받아 유찰됐다. 추정가격 1317억원이라는 초대형 규모에다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이라는 겉보기에는 사업성이 양호한 물량임에도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놓고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순수내역입찰의 낙찰률을 종합심사낙찰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유찰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격’으로 승부 구조 만들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추정가격 1317억원 규모의 ‘춘천우두 B-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를 접수 완료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의사를 밝혀 유찰됐다. 동부건설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코오롱글로벌(30%), 대보건설(20%)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업체들이 이 공사를 기피한 여러가지 원인이 제기되는 가운데, LH가 입찰금액 심사점수를 조정해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LH는 이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A계수를 10으로 적용했다. A계수는 만점을 조정하는 계수로, 공사의 특성 등을 따져 LH가 1~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미지 참조> LH의 첫번째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이었던 ‘하남감일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서는 A계수가 3이었다.

문제는 A계수를 10으로 적용할 경우 설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서도 가격에서 뒤짚힐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B업체가 설계심의에 해당하는 물량ㆍ공사시행계획에서 우수등급을 받더라도, 보통등급을 받은 C업체가 입찰금액을 (A업체 대비) 예정가격 기준으로 3.74% 이상 낮게 투찰한다면 C업체가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계수가 3이었던 첫번째 시범사업에서는 가격에서 뒤짚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B업체와 C업체의 입찰금액이 12.3% 이상이 나지 않는 이상 어려웠다. 물량ㆍ공사시행계획서 마련에 수십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순수내역입찰의 성격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금액 심사점수의 A계수가 바뀌면서 수수를 위한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졌다. 비용ㆍ시간 들여 설계에서 우수등급 받아봤자, 가격에서 지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가격에서 승부를 볼 심산으로 설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만약에 미흡 등급을 받으면 아예 탈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찰률 낮추려는 시도” 지적

일각에서는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의 낙찰률을 종심제 대상공사 수준으로 낮추려는 LH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첫번째 시범사업에서 낙찰률은 예가 대비 85.17%였는데, 이는 올해 LH의 종심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75.38%(입찰공고 기준) 대비 거의 10% 가량 높은 것이다.

대개 순수내역입찰은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된 건에서 선정한다. 게다가 이 공사의 경우 종심제로 발주됐더라면 1300억원 이상 규모와 주택유형(공공분양) 등을 이유로 75% 수준에서 낙찰률이 결정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LH가 이 공사의 낙찰률을 종심제 대상공사 수준으로 낮추려고 A계수를 조정하는 등 꼼수를 썼지만, 유찰됨에 따라 실패에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A계수 조정 등에서 보듯 업계의 저가경쟁을 유도해 낙찰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이 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와 완전히 어긋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LH는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 공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공고를 통해 경쟁 컨소시엄 참여를 노리는 게 유력하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과 유사한 순수내역입찰의 특성상, 쉽사리 경쟁 컨소시엄이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종심제ㆍ종평제 대상공사들을 30건 이상 쏟아내고 있다. 도로공사 등 다른 발주기관도 여기에 곧 동참한다. 하반기 이 물량 소화에 바쁜 상황에서 수주 여부를 놓고 계산이 복잡한 이 공사가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