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턴키공사 ‘甲질’개선안 윤곽>입찰안내서에 설계보상비 지급 구체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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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7-09-28 18:00본문
정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수행 중 설계사에 대한 시공사의 갑질도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국가계약법은 턴키 입찰에서 탈락한 시공사에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보상비를 받은 시공사는 설계사에 적정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70%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임대료, 관리비, 경비 등 합동사무소 운영비와 영업비를 설계사에 떠넘겨 실제 설계사들이 받는 설계보상비가 절반 이하인 사례도 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설계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공사와 설계사가 설계계약을 뒤늦게 체결해 설계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원천 차단된다.
턴키 입찰이 끝나면 설계 작업은 즉시 시작되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이 설계 착수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계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나고선 준공금을 지급해 설계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토부는 입찰 때 제출서류에 업체 간 계약서를 포함하도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도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입찰안내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턴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들과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방식도 변경된다.
턴키공사를 수행하는 컨소시엄에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의 시공사들이 참여하는데, 대부분은 시공사와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지방의 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설계 준공 후에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턴키공사 낙찰 후 시공사가 설계사의 컨소시엄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하는 갑질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지분율과 비교해 실시설계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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