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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턴키공사 ‘甲질’개선안 윤곽>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정…시공사에 떠넘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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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17-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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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시공사간 독소조항 무더기 수정

과업 범위 벗어난 비용부담 전가 ‘제동’

계약액 청구 기간 제한 없애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가능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갑질 해결의 열쇠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입찰안내서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과 입찰안내서에 들어 있는 갑질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예측불가능한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시공사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환경개선, 교통처리, 안전관리 등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경우 입찰안내서에는 증액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구간 내 지상·지하시설물 교체나 이설비용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 발휘의 문제 등으로 판단해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입찰안내서에 일률적으로 증액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는 남겨둘 계획이다.

과업 범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도 개선 대상이다.

일부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된 사업과 관계없는 인접공구의 공사비를 과업 범위 외에 포함시켜 발주하기도 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안내서에 각종 요구조건을 포함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비 전가가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유찰 등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제한해 놓은 입찰안내서 조항을 없앤다.

현재는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그 원인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의사를 통지하거나 분쟁협의가 어려울 경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30일의 기준을 두는 것은 독소조항인 만큼 국토부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찰안내서를 수정할 계획이다.

연차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해 추가되는 인력투입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과 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기연장 간접비 증액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국토부는 예산확보 지연이나 공기연장 등은 계약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만큼 입찰안내서 문구를 삭제하거나 계약법에 맞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3D 설계도서 제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최근에는 대부분 3D 프로그램으로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데, 설계도서를 2D로 제출하라는 조항 탓에 이중 작업이 불가피한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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