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대상 공사 20억→40억원 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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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17-09-27 09:18본문
이른바 ‘관급 자재’로 불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 11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대상 공사 범위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일부 예외 인정,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업계 건의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도 개정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쓰이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 제조업체에는 적정 비용을, 중소 건설업체에는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2007년 본격 도입됐다. 종합 20억원, 전문 3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등 127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품목(제품)별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재 공급지연과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발주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데도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ㆍ퇴출 조항이 미비하다.
바뀐 직접구매제도에서는 종합건설공사 적용대상을 2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품목별 구매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500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품목은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직접구매 대상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12%에서 7%로, 금액 기준으로는 85%에서 78% 수준으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공사는 공사비의 15%, 재료비의 40%가 관급 자재다. 도로공사도 공사비의 20%, 재료비의 35%가 직접구매 대상이다.
턴키 공사에 직접구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어졌다. 직접구매로는 애초 목적한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중기부와 협의해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구매 예외 여부를 판단할 조정협의회에도 해당분야 전문가, 중소기업계, 공사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독과점 납품업체에 대한 졸업,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퇴출도 도입했다.
특정산업에서 상위 1개사가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등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경쟁제품에서 졸업시키는 내용이다.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현행 5개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구매를 추천하거나 신청한 조합ㆍ중소기업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직접구매 검토 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품목기준은 공공수요가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는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세부품목 기준은 각각 10억원, 10개사 이상으로 기준을 신설해 진입 문턱을 높였다.
다만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한 사급자재 전환장치 마련과 품목 수 및 구매 목표비율 하향ㆍ총량제 도입 등은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기 준공 등을 위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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