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책임 부여 제도 도입 연내 입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7-09-01 08:57본문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연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시공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돼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발주자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윤영일 의원, 한국안전보건공단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공자에게 집중해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발주자 책임 부여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 의견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발주자와 계약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원청사에 있다”며 “발주자 책임 강화에 앞서 원청에 대한 보다 높은 강도의 안전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적정 비용과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우건설 이광채 상무는 “공사 현장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기술진흥법의 공사목적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상의 안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과도한 업무로 안전업무를 기피하고 구인난을 겪어 법적 선임 인원 맞추기에 급급해 안전관리 수준 저하, 위험 발생빈도 증가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준공단계에 이르는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