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기술중심경쟁에도 적정공사비 확보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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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17-08-28 11:28본문
확정가격 최상설계…지난해 3건 이어 올해 4건 잇따라
흑산공항 3차례 유찰, 금강보행교 4파전 등…운명 달라져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등 가격을 미리 결정한 후 설계심의를 통해 가장 우수한 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저가경쟁이나 덤핑수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입찰참가사 입장에서도 경쟁사의 가격전략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기술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초 적용한 건설공사는 도로공사의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간 2개(14ㆍ15)공구’로, 각각 최초 입찰공고만에 경쟁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작년에는 3건, 올해는 4건이 집행됐거나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가격경쟁에 대한 우려 없이 기술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발주기관들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물량에서 보통 7(설계): 3(가격)의 가중치 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총점차등제도 도입하는 등으로 인해 설계심의 결과가 뒤짚힐 가능성이 상당수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마지막 뚜껑을 열기 전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는 턴키의 불문율이 있는데, 이를 확정가격 최상설계가 상쇄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책정한 확정가격이 적정공사비를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제까자 사례에서 보면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적용했다손 치더라도 적정공사비 확보 여부에 따라 운명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LH는 첫번째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건설공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공사현장의 실행률이 아주 높아 수익성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2차례나 유찰됐다. LH는 이 공사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2건)을 함께 묶어서 다시 발주했다. 결국 올해 7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로 조달청이 집행한 ‘흑산공항 건설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역시 건설공사의 난이도와 이에 따른 적정공사비 미확보를 이유로 3차례나 업계 외면을 받았다. 결국 금호산업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중이다.
반면 적정공사비가 확보된 건은 유례 없는 흥행몰이다. LH가 지난 6월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에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이 각각 대표사로 참여한 4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 이는 올해 기술형 입찰 물량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수주경쟁 과정에서 가격 부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해당 공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향후 발주될 물량들에서 업체들의 수주경쟁 역시 두 부분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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