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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유찰 해법] 기재부, 턴키 유찰 이유 파악 중…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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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1-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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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 유찰 원인 복합적…총사업비 제도 문제만은 아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최근 대형 공공건설 사업 입찰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국가계약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다만, 유찰은 일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사업의 문제로 보고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과 같은 제도 보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30일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찰된 건설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 인상의 여파로 추정사업비 3934억원에 달하는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을 비롯해 여러 대형 건설사업이 입찰단계에서 멈추면서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총사업비에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오른 자재가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기류다. 애초에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 삭감되는 것을 유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비 문제뿐만 아니라 입찰 참여 조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유찰이 일어났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유찰된 사업의 정상화 방안도 사업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기재부는 유찰로 늘어난 사업 기간 중 발생한 물가 상승분은 최대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 조건 변경도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기재부 협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자율조정 사유 완화와 같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자체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찰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해결 방법도 개별 사업별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턴키로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입찰 방식을 바꿔 추진할 수도 있고, 입찰 단계 이후에도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유찰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면서 “일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전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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