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대상공사…입찰참가社가 주계약자 적용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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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1-08 08:56본문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사 선택방식으로 바꿔
건설업계, 시설물 완성도 높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여부를 입찰참가사가 결정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확보로 인해 완성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지난해 12월 21일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지방계약 예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변화다.
지난해까지 지방계약법 대상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지정해서 입찰공고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입찰참가사가 선택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자세한 공종내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하고, 전문공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사는 이 중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행안부가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나선 것은 건설산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최초 도입된 후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여겨질 정도로 논란이 컸다.
입찰참가자의 자율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막았으며, 발주자가 특정 공종에 대해 공동도급을 강제하면서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은 탓이다.
하지만 건설업역 폐지로 종합ㆍ전문 간 칸막이가 사라져 전문업체도 원도급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존치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게다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그간 운영과정에서 △종합ㆍ전문 간 하차책임 불분명 △연계공종 간 혼선에 따른 공기지연 △시설물 품질ㆍ안전 미확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안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입찰참가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입찰참가사가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개편된 업역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자 역시 매년 진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물량을 선택해야 하는 행정적 손실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반시장적 규제로 인식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놓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개선을 요구해 온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확보로 인해 완성도가 높아지고, 시공ㆍ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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