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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공사비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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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12-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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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ㆍ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ㆍ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시는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ㆍ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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