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시공’벗어나야 건설 일자리 창출… 공사비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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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7-11-09 09:27본문
국회선 국가계약법 개정
정부는 산정시스템 정비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한 공사비 정상화에 건설업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발주기관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 숙제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공사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선 김두관ㆍ박명재 의원 등 15명이 넘는 의원들은 ‘공사비 정상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본지 8일자 2면 참조>
건설기업들은 공공공사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로 박한 공사비를 지목하고 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공사비가 책정되고 예정가격 산정과 입ㆍ낙찰 단계를 거쳐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깎이는 구조다. 시공 단계에선 발주기관들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계약분야 담당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와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김연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은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도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선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적정 공사비 책정을 위해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가 건의한 ‘300억원 미만 사업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낙찰률 비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예정가격(추정가격)을 부당하게 정해 입찰에 부친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계약포기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국장은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입ㆍ낙찰 단계에선 낙찰률 상향조정이 관건이다.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고난이도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낙찰률이 5% 가량 낮은 것은 모순”이라며 “‘하한율 30% 배제’ 등을 통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새 평가항목을 개발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선 종심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상ㆍ하위 20% 제외)과 동점자 처리기준(저가투찰→균형가격 근접자), 수의계약 협상가격 기준(종심제 평균 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문제도 이슈다. 김 과장은 “TF(특별팀)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실비산정기준을 이달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간접비 지급 개선과 함께 ‘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낙찰률 상향조정과 함께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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