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에 적정 환경관리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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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17-11-01 09:08본문
정부가 건설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하거나 시험검사비·점검비 등의 소액 항목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환경관리비는 산정·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분명하지 않아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지침에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직접공사비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변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접공사비의 경우 요율이 아닌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 등으로 산출하면서 적정 수준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발주기관이 환경관리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길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관리비를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과 요율 적용 방식 등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하긴 힘들다"면서도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관리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도 분명히 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는 지금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은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도 제시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1일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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