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곳곳에 ‘맹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7-10-26 09:08

본문

PQ 신청 때 설계계약서 제출, 부실 계약·수주전략 노출 우려

대표자가 직접 비용지급 규정, 지나친 리스크 떠넘기기 지적

 

정부가 제시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이 곳곳에서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설계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되레 부실계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설계계약 정보를 토대로 수주전략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대표자가 설계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공동수급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에 지나친 리스크를 떠넘기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턴키 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건설사와 설계사 간 설계계약서를 PQ 신청 때 제출해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문제는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와 설계사로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건설사와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을 발주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턴키공사의 입찰공고 이후 PQ 신청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설계사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다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PQ 심사는 입찰공고 이후 평균 17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설계 과업 범위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 짧은 기간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심지어 건설사들이 설계사와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약하고는 변경계약을 통해 불공정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달 가능성도 없지 않다.

PQ 신청 때 설계계약서 제출로 계약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수주전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설계계약금액이 설계 수준과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경쟁사의 설계계약금액을 토대로 설계 위주의 전략인지 아니면 가격 위주의 전략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심사위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발주기관이 설계보상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표자가 설계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설계사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부터 설계비를 받기 힘든 만큼 대표자에게 설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설계비를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설계비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에게 지나친 리스크를 전가하게 되는 데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주기관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때 차등점수를 적용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수한 설계를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실제 설계평가의 원점수가 아닌 강제차등점수를 설계보상비 지급에 적용할 경우 높은 수준의 설계를 해놓고도 제대로된 설계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턴키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과 거리가 멀고 형평성을 잃은 느낌"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균형감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