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설계변경 ‘공짜업무’ 강요 제동…발주처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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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7-10-11 11:27본문
입찰공고 때 산출내역서 공개하고
과업지지서에 업무내용 명기 추진
부당업무 지시 사전차단에 초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발주처의 설계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책은 투명성, 명확성, 적정성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찰공고 때 산출내역서를 공개하고,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명기하는 방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때 산출내역서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주되는 설계용역은 추정금액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기술자평가(SOQ) 제출일을 담은 공고문, 과업지시서, 평가방법 등이 공고된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 기반한 산출내역서 세부내용은 없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발주처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지반조사비, 측량비 등이 빠진 채 사업이 공고되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를 한 뒤에야 이를 확인하게 되는 구조다.
3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에서 지반조사비용은 평균 1억원 이상, 측량비도 5000만원을 웃도는 데 이러한 비용이 모두 손실비용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렇게 대가가 제외된 업무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면서 불거진다.
대가는 없지만,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발주처가 업무지시를 촉구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처가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고의적으로 일부 업무의 대가를 제외해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설계변경 업무가 추가됐을 때 반영돼야 할 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실제 B지자체에서는 C엔지니어링 기업이 공사비에 맞춰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까지 마무리한 사업에서 사달이 났다.
B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대폭 삭감한 데 이어 C기업에게 설계를 재요청했고, 대가는 삭감된 공사비에 맞춰 조정해 지급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에 따른 업무조율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설계업무를 진행하고도 실제 받은 대가는 애초보다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 발주처는 교량설계 발주 과정에서 조사협의와 측량 등을 빠뜨렸지만,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대가가 빠진 분야까지 업무를 지시했다”며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업무수행 과정이 많고 적은 걸 떠나 공사비 증감액에 따라 설계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 공사비가 늘어나더라도 설계비를 증액해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일부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기업이나 기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설계용역 입찰공고 때 산출내역서를 공개하고, 과업지시서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기해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기준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불법ㆍ불공정 관행 방지 지침(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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