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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대상사업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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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17-02-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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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제개혁포럼,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과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의원 송석준, 임종성)은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신관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봉 서울과기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기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소형 사업은 77건으로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며 “국고지원 규모가 600억원 미만도 12건으로 전체의 10.3%에 그치는 등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재정 규모 등은 증가했지만 국지적 사업은 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규모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는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규모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규모를 500억원 또는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예비타당성 대상 규모 조정 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은 기존 제도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하고,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LIMAC)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수행기간 감소, 예비타당성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성모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PIMAC 또는 LIMAC 이든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기본적인 분석방법은 동일해야 한다”며 “각종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수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국책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현재 분산된 기능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장은 “재정부처에서는 소관부처가 수행하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재점검에 한계가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이후 타당성재조사 기능을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을 강조하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예비타당성 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기준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해 6월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과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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