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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주기관 ‘갑질’ 막을 근본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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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16-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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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갑질’이 여전하다. 적정공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나만 살고보자는 식이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갑질이 횡행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주기준으로 35∼40%에 이른다.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해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칫 눈 밖에 나면 수주기회를 잃거나 시공 중인 공사 수행이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뿌리 뽑히지 않는데는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의 약발이 떨어진 것도 한몫한다. 공정위의 경우 제재수위를 갈수록 낮추고 있다. 올 들어서는 발주기관의 지위남용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도 경고 수준의 제재조치에 그치고 있다. 건설사의 입찰담합 제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물론 건설사들의 입찰담합과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한 처벌수위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징금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던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담합 제재와는 형평성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 번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권익위도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근절되려면 이를 개선하려는 발주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를 기대하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발주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정부가 제재수위를 높여서라도 갑질을 막아야 한다.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상시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갑질 근절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그동안 발주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때뿐이다. 이러니 발주기관의 갑질이 사라질 리 없다. 발주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차제에 발주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갑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정부가 발주기관의 지위 남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갑질 근절에 도움이 안된다. 제대로 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구두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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