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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입찰제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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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8-01-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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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價 투찰할수록 낙찰 기회 커져… 결국 ‘품질’대신 ‘가격’으로 승부

우리나라 입찰제도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입찰을 거치고 나면 예산 대비 공사비가 무조건 깎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낙찰률이 100%를 웃도는 입찰은 사실상 사라졌다.

적격심사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는 물론 심지어 기술력에 중점을 기술형 입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적격심사제는 운찰제로 변질된지 오래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

반면 표준품셈 하향조정 등으로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적격심사제의 낙찰자 결정 구조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부분의 입찰참가업체를 예비낙찰 후보군으로 하다보니 결국 가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제도 이미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로 전락했다.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하위 20%, 상위 40%를 배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입찰금액 평가 때 균형가격 미만을 우대하는 구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를 우선 선정하는 기준도 발주기관 입장에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을 초과할 때보다 균형가격 미만일 때 감점폭이 작은 것도,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의 단가심사제도가 아닌 물량심사제를 운영하는 것도 공사비를 깎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형 입찰도 헐값공사에서 예외가 아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대안입찰 등의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에 중점을 둔 입찰제도다.

그러나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은 제한적,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술형 입찰이 잇단 유찰 사태로 얼룩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적정 가격으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공능력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라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입찰제도 자체를 헐값공사의 한 공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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